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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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구조개선전용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