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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이용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조AI지원처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 일반바우처: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AX·DX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 탄소바우처: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 활용 시험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탄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 : mssmiv.com 가입 후 신청일자에 맞추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문 상의 필수서류
문의처
- 제조AI지원처/055-751-9847
- 제조AI지원처/055-751-9851
- 제조AI지원처/055-751-952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