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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력지원처/055-751-986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