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청년구직자 직무교육 및 대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훈련수당(주당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대·중견기업 협력사,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일자리매칭 플랫폼 : job.kosmes.or.kr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력지원처/055-751-988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