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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국립공원공단 · 예산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