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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 이수 방법]

지자체에서 수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 포털 간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 정보가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등록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정보 등록 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 (PC)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 접속 후 로그인(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한 후 교육 수강
  • (모바일) 모바일 교육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카카오톡 미설치 시 문자메시지) 상의 개인별 수강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 수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