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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준비할 서류
-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문의처
- 어촌진흥실/02-6098-0793
근거 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