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기타(교육)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해양환경공단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학교 해양환경교육 체험교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학교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 해양환경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콘텐츠가 탑재된 이동교실 차량이 방문하여, 흥미롭고, 유익한 해양환경 체험교육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전국 초등학교(1~4학년) 및 유치원(만5세) 등
문의처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051-400-7763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051-400-7767
근거 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