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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술지원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 신청 기한
- 담당자 협의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 식품위생법(제8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