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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술지원
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무료)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3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