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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술지원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