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
HACCP 전문기술상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단계별 상담지원(무료)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HACCP 적용희망업체 및 인증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상담 희망업체가 인증원을 방문하여 진행)
- HACCP 적용을 위한 추진절차, 추진방향 및 준비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 현장 적용 절차 및 운영 방법
- HACCP 운영 시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HACCP 적용 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