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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신청 기한
'26.6월 출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