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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청년들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의 어플로 비대면 신청
- 신청 기한
- '26.6월 출시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