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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