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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 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⑤ 근로계약서 사본
-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