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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