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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햇살론119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

협약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M 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