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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햇살론119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

    협약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M 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