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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대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
무엇을 받나요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
- 대출한도 : 1인당 총 1,200만원 내에서 용도에 따라 보증
- 대출금리 : 4.0% 고정(단,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1.9%)
- 보증료율 : 0.5~1.0% 별도
- 대출기간 : 거치기간(최장 8년)과 상환기간(최장 7년)을 신청인이 선택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누가 받나요
개인
- 보증신청일 현재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취업준비생(대학생, 미취업청년 등)
- 사회초년생(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 이하인 자)
-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취업준비생은 직접보증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보증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약정체결까지 진행
- (보증실행) : 협약은행(광주, 기업, 신한, 전북, 제주, 하나은행, 토스뱅크) 앱을 통한 대출신청
- 위탁보증
협약은행* 앱 또는 창구를 통해 신청
신청 전 위탁보증 가능 여부를 협약은행에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