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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