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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