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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