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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인터넷, APP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 APP: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