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46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