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