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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의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47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