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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