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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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수출중소기업 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