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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술지원
기술신탁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문의처
-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