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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정보통신업
무엇을 받나요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68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