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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청년창업기업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47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