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34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