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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공제부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문의처
-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