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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술지원
증거지킴이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유상)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문의처
-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