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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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