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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재기지원부/051-606-748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