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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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벤처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