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벤처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