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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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