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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교육)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초등학생에게 승강기 안전활동지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초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 없음(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1학년 배포)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1학기말 ~ 방학 중
- 지급방법: 전국 초등학교 택배 배송
- 교육시기: 2학기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
- 문화홍보실/055-751-0775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