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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교육기획실/055-945-956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