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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