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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신청 기한
- 2026-06-01 ~ 2026-12-31
준비할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문의처
-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