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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술지원
열사용기자재 검사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문의처
- 서울지역본부/02-2071-3805
- 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
-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
- 인천지역본부/032-249-1925
-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
- 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
- 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
- 경기지역본부/031-300-9931
- 강원지역본부/033-248-8426
- 전북지역본부/063-906-6912
- 경남지역본부/055-600-8134
- 제주지역본부/064-909-0303
- 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