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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문의처
- 에너지효율정책처/052-920-035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