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문의처
- 기후정책처/052-920-0576
근거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