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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mail protected])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준비할 서류
-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
- 산업에너지처/052-920-0395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