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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 신청 기한
- 공고에 명시
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