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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회복지원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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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