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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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