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