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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